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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지

요지

1. 노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는 것임. 2. 한편, 같은 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의 단서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3. 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노조재정자립기금 명목의 금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동 노조재정자립기금은 같은 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비록 노사가 합의하여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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