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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충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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