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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요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후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과 유효기간이 2011.12.31. 까지인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을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더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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