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요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후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교 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과 유효기간 이 2011.12.31까지인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을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더 이전에 당 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노조의 교섭 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 조의10 제1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사용자와 교섭하 고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 된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 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 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