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19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2. 다만 합병 전 B사의 乙노조, 丙노조는 사용자와 개별교섭 하기로 합의하고 丙노조는 임·단협을 체결하였으나 乙노조가 '17~18년 임·단협을 미 체결한 상황에서 - B사가 A사를 합병한 경우라면 乙노조는 합병 후에도 미체결한 기존의 단체교섭을 사용자와 계속 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