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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8. 결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노사관계법제과-752

요지

▶ 기존 임<단>협 만료일: 2011.12.31.<2011.12.23.>▶ 1노조와 임금교섭 2011.6.24. 개시, 2011.11.14. 타결▶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확정공고 2011.7.19.(1노조가 대표노조)▶ 2노조 설립 2011.7.26.▶ 단체협약만료 60일전인 2011.10.24. 기준 조합원 수: 1노조 168명, 2노조 103명  ※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만료일 60일전에 교섭 요구한다고 명시▶ 1노조와 단체교섭 시작일: 2011.11.4. 2노조는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후 조합원 비율에 따라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교섭참여 노조가 아닌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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