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요지
1.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12.31.현재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적법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창구단일화 관련규정은 2012.7.1.부터 적용되므로 귀사업(장)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해당한다면 2012.7.1.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후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2012.7.1.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함.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2012.6.30.이전과 동일하다면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Tip 소수 노조가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그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7, 2014.1.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