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 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다 할 것임.
◆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 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 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