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9. 15. 결정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1782
요지
사실관계 - 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 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상태임. - 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