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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요지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그 동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노동조합 사무실을 회사의 공간 확보,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이를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 여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합원수 이하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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