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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9. 결정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사관계법제과-2247

요지

사실관계 - 회사의 총 직원 수는 9,500여명이며 2개의 노조가 있음. - A노조(기존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2011.1.1-2012.12.31.)으로 조합원수 8,500여명, 사무실 및 집기류 제공 - B노조(신설노조)는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설립, 조합원수 15명, 편의제공 없음. - B노조가 조합사무실 집기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사용자가 신설노조의 편의제공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추후 조합원수가 총 직원 수의 10%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10%를 넘는 노동조합에게는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그 동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노동조합 사무실을 회사의 공간 확보,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이를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 여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합원수 이하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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