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1. 결정
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요지
▶ 임협유효기간 : 甲노조(~ʼ19.1.31. 乙노조(~ʼ17.2.28.(만료)) 丙노조(~ʼ19.2.28.) ▶ 단협유효기간 : 甲노조(~ʼ20.3.31. 乙노조(~ʼ17.12.14.(만료)) 丙노조(~ʼ20.12.26.) * 乙노조는 개별교섭 진행하였으나 임・단협 미체결▶ B사(乙, 丙노조는 개별교섭 사업장)가 A사(甲노조)를 ʼ19년 1월 합병했으며, 3개의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ʼ19년 4월 甲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교섭대표노조(甲노조)가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만료일 3개월 전보다 앞서서 3개 노동 조합을 포괄하는 통일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ʼ19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2. 다만 합병 전 B사의 乙노조, 丙노조는 사용자와 개별교섭 하기로 합의하고 丙노조는 임・단협을 체결하였으나 乙노조가 ʼ17~18년 임・단협을 미 체결한 상황에서 - B사가 A사를 합병한 경우라면 乙노조는 합병 후에도 미체결한 기존의 단체교섭을 사용자와 계속 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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