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단체협약에 산전후휴가기간 90일 모두를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함.
관련 해석례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