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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1. 26. 결정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노조 68107-602

요지

한국△△(주) 노사가 2002. 10. 16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2조에는 “회사는조합원에 한하여 월 30,000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단,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회사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동사의 전체 근로자수는 632명이고 이중 조합원 수는 377명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에게도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되는 것임. 2.따라서,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비조합원에게도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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