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1.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2.따라서, 특정 사업(장)이 같은 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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