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2.따라서, 귀 질의의 사업(장)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에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성 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성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봄.
관련 해석례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ㅇㅇ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받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