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2. 25. 결정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395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 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