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2. 22. 결정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산업안전팀-549
해석례 전문
2006.10.23.개정된「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07.7.1.부터「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을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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