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요지
2006.10.23.개정된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은 ‘07.7.1.부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따라서 귀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을 부여하고, 타워 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