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2. 4. 결정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산업안전팀-374
요지
건조․수리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의 「잠함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한다(2008.1.16 개정)」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바, 건조․수리 중인 선박에 임시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가 2.5미터 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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