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의 잠함 내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한다(2008.1.16 개정) 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바, 건조 ·수리 중인 선박에 임시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가 2.5미터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