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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27. 결정

단체교섭 요구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362

요지

◕○○시에는 복수의 노동조합(A노조, B노조)이 구성되어 있고 이중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유효기간 중에 있음. ◕ 이 경우 당초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B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A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교섭에 응하겠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3호에서는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 ·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에 의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동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노조법 제81조제3호의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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