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조대표자에 대한 단체교섭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팀-1624
요지
노동조합 규약이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협약체결권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규정하여 노조대표자가 협약체결 권한이 있음에도 노조 규약상 노조대표자의단체협약 체결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이없는 노조대표자와의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98. 1. 20, 97도588). 2. 이와 달리,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행사에 대해 총회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규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결의하는 등 노조대표자가 최종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 후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교섭거부로 보기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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