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역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611
요지
○ 당사는 2003.9.1 △△공기업과 2년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역업체이고, 2003. 9월경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이 당사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지역노동조합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것으로보이고, 이를 이유로 △△지역노동조합에서 당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당사에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단체교섭을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지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당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제2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면 사업장내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불가피해지는 등 교섭상의혼란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동조 제3항에서 2006.12.31.까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시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강구토록 한데서도 그 취지를 알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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