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A사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B사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사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B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된다(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대법원 2002. 7. 26. 2001두5361 판결 참조).'라고 판시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경우와 같이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범위를 종래의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A회사 및 별도 법인 계열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장하는 것은, 상기 법원의 판례취지를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 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며, - 귀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 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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