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징계(파면 · 해임)가 최종 확정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조치방안은
공무원노사관계팀-2361
요지
<질의 1>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파면 ․ 해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노조 규약으로 조합원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 2> 대법원 확정판결로 파면 ․ 해임이 확정된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해당 노조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면직 ․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면직 ․ 파면 또는 해임)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자격 유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음.◔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조법 제12조제3항제1호(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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