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13. 결정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7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에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따라서,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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