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조합원이 민간 상급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휴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법령 및 규약 등 관련 내부규정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및 소속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전임자로서의 활동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법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고 이때 전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해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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