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학교 내에서 리본패용을 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리본착용과 같은 행위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어야 함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은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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