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 결정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학교 내에서 리본패용을 하는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조 68107-868
요지
단체교섭을 앞두고 교원노조에서 전 조합원에게 「공교육정상화」라는 내용의 달개(=버튼, 500원 동전 크기)와 리본패용을 제안하고 조합원이 학교 내에서 위와 같은 버튼과 리본을 착용하는 경우 적법한 조합 활동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리본착용과 같은 행위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어야 함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일체의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은 단체교섭을 위한 집단적 리본착용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교육서비스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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