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합활동은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상 학교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학교의 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주관부처인 교육부 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다만, 단체협약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와 관련하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 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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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작성된 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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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