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강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의 행사(각종 강의 등)가 정당한 조합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및 청사관리상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일시, 참석범위·인원, 장소·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의 복무관리권자 및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강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원 조회시간 및 수업이 없는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가입 및 홍보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중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동조합 행사에 학생동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