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23. 결정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각종 강의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42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의 행사(각종 강의 등)가 정당한 조합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및 청사관리상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일시, 참석범위·인원, 장소·시설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의 복무관리권자 및 청사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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