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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9. 30. 결정

교원노조 시·도지부장의 단체교섭 요구가 유효한지 여부

노조 01254-55

요지

○ 교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요구서 제출을 노조시․도 지부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의 위임장을 첨부한 지부장 명의의 교섭요구서가 효력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교원노조의 대표자가 교섭권한을 조합원인 시․도 지부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지부장은 노조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수 있을 것임.   2. 이 경우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도 지부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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