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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9. 결정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인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2240

요지

◕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과 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명단 제출시까지 단체교섭을 중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해석례 전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공무원노조법&rsquo; 이라함) 제8조제1항에서 &ldquo;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rdquo;고 규정하고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는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이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에 조합원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이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인지 여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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