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위 규정에서 정한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 조합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하는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동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