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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27. 결정

노조 지부 단위 교섭위원 구성 시 소속 조합원이 아닌 본조나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955

요지

전국A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시노조지부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B시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B시지부 소속 조합원이 아닌 전국A공무원노동조합 및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B시지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전국A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시지부장에게 B시와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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