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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20. 결정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산업안전팀-4679

요지

A단위농협(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사업소)은 동일한 시․군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경영권 등 사업주로서권한은 단위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을 때 a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b지점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출하작업을 위하여 이송용 컨베이어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컨베이어 전도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갑설> ○  양곡출하작업의 내부결정 및 작업지시 등 단위업무를 각 사업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소는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소규모 하부조직으로써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권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도 아니고, ○  그 규모가 대부분 상시근로자 6-15명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사업추진 및 내부업무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결정하지만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조합장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을설> ○ A단위농협(본점)은 다수의 지점(사업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내용도 금융보험업과 도정업으로 나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단위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장이 전결로 시행하고 단위농협자체는 금융보험업체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곧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b지점의 장(또는 창고관리자)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해석례 전문

1.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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