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요지
1.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A단위 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 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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