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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0. 결정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 투자가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2521

요지

2003년 10월 4일 ʻ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ʼ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개발되어 판매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인 증권사의 ʻ랩 어카운트 상품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 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현행 제47조)는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 (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 )상 기금 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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