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 투자가 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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