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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7. 4. 결정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86

요지

2006년도 노사합의에 의거 가계안정비 등 일부 제 수당항목 해당금액에 대하여 2007.1.1자로 기본급화 하고 평균임금항목에서 제외함 또한 상여금 지급률 및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구분 지급률 및 지급시기 비  고 현행 2,4,6,8월에 기본임금의 100% 분할지급 가계안정비 폐지로 지급 시기 및 지급률 조정 ※ 시행시기 : 2008.1.1 변경 3,4,6,7,8월에 기본임금의 70%, 5월에 기본임금의 50% 분할 지급 질의1) 2007.5.15자 퇴직직원의 평균임금 산정 시 가계안정비 등 기본급화한 제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2) 상여금(기본임금의 400%)의 지급률 및 지급시기 조정으로 퇴직 시기에 따라 개인별 상여급 지급액 차이가 발생됨(개인별로 340%~430%).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된 상여수당 지급액의 3/12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시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임금의 400% 지급액에 대하여 3/12해당 급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가계안정비(연간 단위로 지급)의 경우 2007.1.1 폐지하면서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2007.5.15자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폐지된 가계안정비는 최종 3월분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의한 평균임금산정 시 상여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할 것임. 그 산입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할 것임.(노동부 예규 제39호 1981.6.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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