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비정규직대책팀-2553
요지
○○공단은 정규직, 상용일용직, 일시사역으로 근로자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상용일용직은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이며, 일시사역은 업무소요에 따라 계약기간이 1~10개월 정도의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임.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은 수행하는 업무가 비슷하고 같은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로조건이 다른바, 상용일용직은 정규직근로자와 더불어 공단 정원인력으로 대우하여 기본급 및법정수당 ․ 상여금 ․ 급식보조수당 ․ 명절휴가비 ․ 교통비 ․ 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일시사역은 기본급 및 법정수당만 지급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모두 동종 유사한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인지, 아니면 상용일용직은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고 일시사역은 상용일용직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 일시사역중에는 단시간근로자도 있는데 이 단시간근로자는 유사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일용직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2조제1항 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 ․ 기간의 장단 ․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1년 단위계약)과 일시사역(1년 미만 단위 계약)은 그 명칭만 다를 뿐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기간제법 제8조제2항 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시간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단시간 일시사역)의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 또는 일시사역)라기 보다는 동종 또는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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