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요지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1년 단위 계약)과 일시사역(1년 미만 단위 계약)은 그 명칭만 다를 뿐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기간제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시간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단시간 일시사역)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귀 질의의 경우 상용일용직 또는 일시사역)라기 보다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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