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2418
요지
당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바, 각군 시설물 관리, 군관사・아파트 관리, 군인공제회관 등 국방시설물에 대해 국방부와 매년 1년 단위(1.1~12.31)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50여개 사업장에서 1,000명의 용역직 직원이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도급 재계약여부는 사업장별로 불확실함. ‒ 이 경우 「기간제법 」 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의 자체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매년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업이 유지되는 용역직 직원에 대하여 2년 경과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해야 하는지 및 당사의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귀 사업장이 발주자(국방부 등)와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군부대 내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각의 용역계약 등에 따른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용역계약기간)까지 유지되도록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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