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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 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 귀 질의의 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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