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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협약 체결 시 사업기간을 ‘지자체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에, -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지자체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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