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별개선과-855
요지
△△농촌공사에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시설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근거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06.6.30.부터 2년간 연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A를 특정사업(상기 “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에 투입,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A의 계약상황 : 최초계약(’06.6.30.~’06.12.31.), 1차갱신(’07.1.1.~’07.12.31.), 2차갱신(’08.1.1.~’08.5.31.)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같이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협약 체결 시 사업기간을 ‘지자체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시까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을 ‘최대 40개월’로 명시한 경우에, ‒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지자체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이행완료 승인 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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