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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20.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196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2006.12.31.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007.1.1.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재입사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 근로로 보아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비록 재입사 이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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