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9. 결정
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교사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854
해석례 전문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종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사용자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높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바, 교원노조의 경우 노조의 최소 설립단위가 시 ․ 도 단위이므로 동법 제35조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시 ․ 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관한 사항으로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학교가 아닌 시 ․ 도 단위 근로자의 반 수이상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노조원이 아닌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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